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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유료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용요금 등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방송콘텐츠를 매개하는 플랫폼으로서 이용약관과 요금의 변경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와 같은 CP(Contents Provider) 등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금제를 승인하는 등의 과정에 이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없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일방적인 의견만 반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이용약관 신고제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수리 또는 요금제 승인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방송시장에서의 상대적 약자인 CP 등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