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발의 ·
제안이유
유료방송에 대한 기업의 투자와 자율적인 유료방송시장 구조 개편을 유도하기 위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상한제를 폐지하고,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개선 및 시청자의 편익 향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 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유료방송의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그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료방송사업 시장점유율 상한제의 폐지(현행 제8조제16항부터 제19항까지 삭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그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유료방송사업 시장점유율 상한제를 폐지함.
나.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안 제9조의3ㆍ제105조 및 제108조)
1) 종전에는 지상파방송ㆍ종합유선방송ㆍ위성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전송방식을 결합한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고제로 완화함.
2) 종전에는 거짓으로 신고를 하여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등의 벌칙으로 처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재수준을 완화함.
다.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안 제77조)
종전에는 방송사업자 등이 유료방송의 이용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부 이용요금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방송사업자 등이 신고를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요금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신고 수리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함.
라.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실시(안 제90조의3 신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위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90조의3).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소유제한 등)
제9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제13조(결격사유)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제18조(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
제77조(유료방송의 이용약관 신고 등)
제79조(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등)
제84조(폐업 및 휴업의 신고 등)
제90조의3(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제98조의3(가입자 수의 산정 및 검증)
제102조(수수료)
제103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105조(벌칙)
제10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