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 요금 규제를 완화하며, 서비스 품질 평가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시장점유율 상한제 폐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서 가질 수 있는 점유율 제한을 없애서 기업의 투자와 자율적인 시장 구조 개편을 돕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시장점유율 제한 등)
변경 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시장점유율 상한제가 폐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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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이용약관 신고 절차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장 점유율 규제와 정책 수립을 위한 가입자 산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령의 시행 및 경과에 관한 조치들을 담고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용약관 신고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신고나 변경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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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인터넷망을 통해 실시간 방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상, 음성, 데이터 등을 결합하여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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