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발의 ·
제안이유
유료방송에 대한 기업의 투자와 자율적인 유료방송시장 구조 개편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상한제를 폐지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개선 및 시청자의 편익 향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그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료방송사업 시장점유율 상한제의 폐지(현행 제13조 삭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그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유료방송사업 시장점유율 상한제를 폐지함.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안 제15조)
종전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부 이용요금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신고를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요금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신고 수리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함.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실시(안 제16조의2 신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6조의2).
현행
개정안
제13조(시장점유율 제한 등)
제15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16조의2(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제23조(가입자 수의 산정 및 검증)
제24조(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28조(과태료)
공포일 2022-01-11 · 공포번호 18735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