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1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절차를 일부 신고로 전환하여 방송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신고 제도 도입으로 진입 규제 완화
텔레비전방송을 제외한 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 기존의 '등록' 방식이 아닌 '신고'를 통해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방송 시장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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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허가ㆍ승인ㆍ등록 등)
변경 전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변경 후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중략) 1.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 2. 다음 각 목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신고 가. 텔레비전방송을 제외한 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나. 텔레비전방송 중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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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정의와 신고 시 필요한 자본금 등 기본 요건을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방송사업자의 정보 변경이나 최다액출자자 변경 시 필요한 등록 및 신고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신고 수리 위반 시의 처분이나 청문 절차 등 행정적 관리와 제재에 관한 내용이에요.
방송의 재송신 범위와 전반적인 조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 중 신고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등록을 신고로 인정해 주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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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채널사용사업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을 하기 위해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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