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절차를 일부 완화하여 방송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법안이에요.
신고 제도 도입을 통한 진입 장벽 완화
기존에는 텔레비전방송을 포함한 모든 방송채널사용사업이 '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텔레비전방송을 제외한 일부 사업에 대해 '신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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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 전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변경 후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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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정의와 신고 절차 등 기본적인 기반을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사업 내용이나 출자자 변경 시 필요한 신고 절차와 관리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위반 사항에 대한 취소, 정지, 과태료 등 법적 제재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전문편성 의무와 재송신 범위 등 방송 서비스 운영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 중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신고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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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채널사용사업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을 하기 위해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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