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개선 및 시청자의 편익 향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 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유료방송의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그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책임의 하나로서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안 제9조의3ㆍ제105조 및 제108조)
1) 종전에는 지상파방송ㆍ종합유선방송ㆍ위성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전송방식을 결합한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고제로 완화함.
2) 종전에는 거짓으로 신고를 하여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등의 벌칙으로 처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재수준을 완화함.
나. 공사의 공적 책임 추가(안 제44조제5항 신설)
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책임의 하나로서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함.
다.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안 제77조)
종전에는 방송사업자 등이 유료방송의 이용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부 이용요금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방송사업자 등이 신고를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요금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신고 수리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함.
라.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실시(안 제90조의3 신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위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소유제한 등)
제9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제13조(결격사유)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제18조(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제77조(유료방송의 이용약관 신고 등)
제79조(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등)
제84조(폐업 및 휴업의 신고 등)
제90조의3(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제102조(수수료)
제103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105조(벌칙)
제108조(과태료)
공포일 2022-01-11 · 공포번호 18732 · 방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