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3 발의 ·
한국방송공사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사회 중심의 방송 제작
발의 의원들은 한국방송공사가 지역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변경 전
현재는 한국방송공사가 공익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나 민족문화 창달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적 책임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