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9-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지역사회의 현실과 나아가야 할 청사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작ㆍ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 사회의 기대가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이와 관련하여 입법적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조문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책임의 하나로서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4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