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장기 기증자와 이식받은 사람 사이의 교류를 지원하고 관련 예우 정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증 희망자까지 포함하는 지원
장기 기증을 약속한 '기증 희망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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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변경 후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장기등기증자 예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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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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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등
사람의 내장이나 신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이식이 필요한 조직(신장, 간, 심장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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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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