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장기 기증자와 이식받은 사람 사이의 따뜻한 소통을 돕는 법안이에요.
서신 교류 지원
장기 기증자(또는 유가족)와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이 서로 원할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 두 사람 사이의 편지 주고받기(서신 교류)를 도와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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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제4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에 장기 기증자나 이식 대기자와의 교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어요.
변경 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에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교류 지원'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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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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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등
사람의 내장이나 신체 조직 중 기능 회복을 위해 이식이 필요한 장기(신장, 간, 심장 등)와 그 외의 조직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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