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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ㆍ진료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 간의 교류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 장기기증 관련 민간기관을 통해 상호 간의 서신교류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국내에도 도입하여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을 위로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간의 서신교류를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제31조(비밀의 유지)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제32조의2(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의 서신교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