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기 기증자와 이식받은 사람 사이의 교류를 지원하여 장기 기증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교류 활동 지원 근거 마련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 장기 기증자와 유가족, 그리고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 사이의 서신 교환 등 교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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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제4호의2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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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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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등
사람의 내장이나 신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이식이 필요한 조직(신장, 간, 심장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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