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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국가는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장기등기증자인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제비ㆍ진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음.
이와 관련, 외국의 경우 장기기증 관련 민간기관을 통해 상호 간의 서신교류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으며, 고인이 된 기증자에 대한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장기기증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에도 도입하여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 간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을 위로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간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제31조(비밀의 유지)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제32조의2(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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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