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를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또는 그 가족, 유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에 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마련하고, 비밀유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함. 그리고 이러한 교류활동 지원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로 하면서 그 사업의 수행을 장기구득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장기등기증자뿐만 아니라 장기등기증희망자도 지원정책의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3호).
나.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의 확대 및 지원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제2호제5호).
다.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활동에 대한 지원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로 하며, 그 사업의 수행을 장기구득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신설 등).
라.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의 실시주체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3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10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제31조(비밀의 유지)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제32조의2(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
공포일 2021-12-21 · 공포번호 18623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