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7 발의 ·
장기 기증 희망자와 기증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증 희망자 대상 지원 확대
현재는 실제 장기를 기증한 사람에게 집중된 지원 정책을, 앞으로는 장기 기증을 희망하며 등록한 사람까지 포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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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변경 후
장기등 기증희망자 및 장기등기증자 (…현행과 같음…)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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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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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등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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