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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발의 · 의원 외 9인 ·
장기이식의 비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합법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장기이식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부족한 상황임. 현재, 장기기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및 편견 등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고, 기증 정책에 대한 국민적 호응을 받지 못하는 실정.
또한, 장기기증제도 운영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역할, 생존 장기기증자에 대한 이식 후 건강관리 미흡,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정책적 배려 부족 등으로 장기등 수급 불균형이 심함.
실제로 2019년 기준 이식대기자는 32,990명이나 뇌사기증자는 450명(1.3%)으로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임.
이에 장기기증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를 마련하고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 등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장기등기증자 외 장기등 기증희망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국가에만 부과되어 있는 장기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3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