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학교 내 환경·식품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도박 및 전자기기 과의존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학교 위생 점검 강화
학교 시설의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정하고,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시설을 보완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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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학교의 장은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해 교육부령에 따라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보고해야 함.
변경 후
학교의 장은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해 교육부령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보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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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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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위생
학교 시설 내에서 환기, 조명, 온도, 습도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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