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중독 및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발의 의원들은 최근 스마트폰 중독이 심해지면서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위협받고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학교에서 전자기기 과의존을 막기 위한 보건교육과 조치를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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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변경 전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현행과 같음…)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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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의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같은 전자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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