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8-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스마트폰 중독이 심해지면서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나아가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인터넷 도박게임 등으로 청소년들의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청소년 시기의 도박문제는 성인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및 도박 중독의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