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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발의 ·
제안이유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박게임으로 인하여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의 범주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및 도박 중독의 예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점검 결과 교육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시설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점검 결과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4항).
나. 학교의 장이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2항).
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과 “도박 중독의 예방”을 추가함(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제4조의2(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공포일 2021-12-28 · 공포번호 18640 · 학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