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30 발의 ·
임차인이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권한 확대
현재는 소유자나 임차인 등만 전입세대확인서를 볼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약갱신 거절을 당한 임차인과 그 세대원도 이 서류를 확인하거나 받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차인 및 그 세대원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 및 그 세대원도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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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입세대확인서
해당 건물이나 시설에 누가 살고 있는지, 언제부터 전입했는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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