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체류 외국인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및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사망자 정보 공유 기반 마련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거나 단기 방문 중인 외국인이 사망했을 때, 관계 기관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이를 통해 사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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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관계 기관의 협조)
변경 전
출입국심사,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 외국인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 출입국사범 조사 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목록에 '외국인 사망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출입국심사,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 외국인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 출입국사범 조사 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목록에 '외국인 사망자 정보'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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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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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에 머무는 장소를 의미하며, 한국인과 달리 주소 대신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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