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을 상회하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각종 사회보장보험 가입, 부동산, 금융 등 공·사적 권리관계 형성이 다양해지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류외국인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이 사건사고, 재해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 부모, 부양자 등으로부터 사망신고를 접수하여 외국인등록을 말소하고 있으나, 국내에 사망신고 의무자가 없거나 관광이나 방문 등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사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외국인 신분변동 관리에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으로부터 외국인 사망자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8조제2항 개정).
나. 부동산거래, 임대차계약, 경매 등을 위해서는 해당 물건이나 시설의 소재지를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류지나 거소로 신고한 외국인의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 제도 신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시에도 해당 소재지를 체류지나 거소로 신고한 외국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8조의3 신설).
다. 인터넷전문은행이나 비대면 금융계좌 개설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개별법에 신분증 진위확인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외국인이 사용하는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포함)은 진위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구축 및 진위확인 정보 제공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도 국민과 유사한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78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88조의3(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
제88조의4(외국인등록증 등의 진위확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