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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도 임대인 본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함.
하지만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주장하며 임차인을 내보낸 후 보증금 인상을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 등 편법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 같은 임대인에 대해 갱신 거절된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임대인 및 그 직계존비속 실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입세대 열람 및 교부 권한 부여가 필요함.
따라서 소유자, 임차인, 매매 및 임대차 계약자 외에 계약갱신 거절 임차인 및 그 세대원에게도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