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사회복무요원의 질병 치료를 위한 복무 중단 기간을 조정하고, 비상근 예비군 및 대체복무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기간 확대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 치료를 위해 복무를 중단(분할복무)하는 경우, 기존의 제한을 완화하여 최대 2년까지 가능하도록 변경해요. 다만, 입원이나 거동이 불편해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치료 기간만큼 추가로 복무를 중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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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질병 치료 등을 이유로 복무를 중단하는 경우, 2호 및 3호(가족 간병, 가사사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복무 중단 기간을 통틀어 6개월로 제한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제1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질병 치료를 위한 복무 중단(1호)은 통틀어 2년까지 가능하도록 변경하며, 입원이나 거동 불편 시 치료 기간만큼 추가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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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비상근 예비군 관련 조항은 공포 후 3개월,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관련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돼요. 특히 질병 치료를 위한 복무 중단(분할복무)의 경우,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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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할복무
사회복무요원이 질병이나 가사 사정 등으로 인해 복무를 중단했다가 나중에 다시 이어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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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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