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발의 ·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정지 규정을 마련하고 예비군대체복무자의 복무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시 상황 시 대체복무자 소집 중단
전시나 사변, 동원령이 선포된 비상 상황에서 국방부장관이 대체역의 편입 절차뿐만 아니라 실제 복무를 위해 소집되는 단계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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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제1항제7의2
변경 전
대체역 편입절차의 정지
변경 후
대체역 편입절차의 정지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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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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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시·사변
나라와 전쟁 상태에 있거나, 전쟁과 같은 큰 소동이 일어난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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