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발의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3건의 법률안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건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7930
민홍철
’21. 2. 4.
’21. 8. 20.
8080
신원식
’21. 2.15.
’21. 8. 20.
9282
김병주
’21. 4. 2.
’21. 8. 20.
나.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1. 9. 9)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방위원회(2021. 9. 15)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를 사유로 분할복무 하는 경우 복무 중단 기간을 최대 2년까지로 하고, 「예비군법」에서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소집기간을 연간 180일 이내로 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는 경우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을 정지하고, 예비군 대체복무자가 복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를 사유로 분할복무를 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입원 또는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 만큼 추가하여 복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
나.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의 소집기간을 연간 180일 이내로 하도록 하고, 비상근 예비군에 대해서는 입영부대의 장이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하도록 함(안 제49조제1항 단서 및 제50조제1항 단서).
다.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는 경우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을 정지하도록 하고, 예비군 대체복무자가 복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83조제1항 및 제9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제49조(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
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제83조(전시특례)
제90조의2(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공포일 2021-12-07 · 공포번호 18540 ·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