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2 발의 ·
전문성을 갖춘 예비군과 퇴역 군인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국방 체계를 구축하려는 법안이에요.
비상근 예비군 제도 도입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예비군을 동원부대의 주요 직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의 소집 기간을 기존 연간 3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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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등) 제1항 제2호
변경 전
소집은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대체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복무 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해요.
변경 후
여성 및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을 포함하여 소집의 의미를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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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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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집
국가가 예비역이나 보충역 등에게 현역 복무 외의 군복무나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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