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2 발의 ·
전문성을 갖춘 퇴역 군인을 예비군으로 활용하여 동원부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제 도입
예비군 중 일부를 선정해 평시에 연간 최대 180일까지 소집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요. 이를 통해 동원부대의 주요 직위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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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예비군을 구성할 때 특정 기간이 지난 예비역이나 보충역의 병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을 추가하여 예비군의 조직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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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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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복무를 마치고 예비군으로 편성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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