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5 발의 ·
사회복무요원이 질병 치료를 위해 복무를 중단할 때, 그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질병치료로 인한 분할복무 기간 제한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 치료를 위해 복무를 중단하고 나중에 다시 복무하는 '분할복무'를 할 때, 그 중단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정해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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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본인의 질병치료, 가족의 간병, 재난이나 가사사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가족 간병이나 가사사정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제1호)에 대해 복무를 중단할 때, 그 기간이 통틀어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질병치료를 위해 복무를 중단하는 경우부터 이 개정된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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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체 사정이나 다른 이유로 군 복무 대신 사회에 필요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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