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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본인의 질병치료나 가족의 간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본인의 질병치료를 사유로 하는 분할복무의 경우 다른 사유와 달리 복무중단 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를 사유로 분할복무를 하는 경우 복무 중단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31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