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차인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즉시 대항력을 인정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항력 발생 시점 변경
현재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지만, 개정안은 '마친 때'부터 즉시 효력이 생기도록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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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대항력 등) 제1항
변경 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김
변경 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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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여부
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되며, 개정된 대항력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전입신고 등을 마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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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항력
임차인이 제3자(새로운 집주인이나 근저당권자 등)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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