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대표발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즉시 대항력을 갖게 하여 보증금 피해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대항력 발생 시점 변경
현재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지만, 개정안은 이를 '즉시'로 바꾸어 보호 기간을 확보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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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대항력 등) 제1항
변경 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김
변경 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과 동시에 즉시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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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항력
임차인이 제3자(새로운 집주인 등)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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