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대표발의
임차인이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이 아니라 그 즉시 대항력이 생기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대항력 발생 시점을 '다음 날'에서 '즉시'로 변경
지금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해도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 이 법안은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그 즉시 대항력이 생기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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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대항력 등) 제1항
변경 전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변경 후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즉시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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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항력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거나 제3자가 나타나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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