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앞당기고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항력 발생 시점 변경
현재는 세입자가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지만, 개정안은 '마친 당일'부터 효력이 생기도록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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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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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대항력 관련 개정 사항은 시행 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부터, 임대료 증액 관련 개정 사항은 시행 후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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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항력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제3자(새로운 집주인 등)에게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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