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발의 ·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임대차등록을 마치면 즉시 대항력을 갖게 하여 보증금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대항력 발생 시점 단축
현재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지만, 개정안은 임대차등록까지 마치면 그 즉시 대항력이 생기도록 바꾸어 보증금을 더 빠르게 보호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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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및 임대차등록을 마친 날부터 즉시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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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대항력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임대차등록까지 마친 계약부터 적용되고, 임대차 등록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새로 등록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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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항력
임차인이 제3자(예: 집주인이 바뀌거나 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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