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임차인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즉시 대항력을 갖게 하여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대항력 발생 시점의 단축
현재는 임차인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지만, 개정안은 이를 '즉시'로 앞당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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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
변경 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김
변경 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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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대항력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처음으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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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항력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제3자(새로운 집주인 등)에게도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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