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을 하나로 합쳐서 더 효율적으로 걷으려는 법안이에요.
이중과세 문제 해결
현재는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내고 있어서, 발의 의원들은 이를 중복해서 세금을 매기는 '이중과세'로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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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모든 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변경 후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과세 체계를 하나로 합쳐요.
향후 변화
이 법안은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는 내용이라, 향후 주식 거래 시 세금이 어떤 방식으로 통합되어 부과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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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소득에 대해 두 번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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