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증권거래세 제도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통합하여 세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과세 방식의 일원화
현재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대신, 실제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양도소득세'로 과세 방식을 하나로 합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권거래세법
변경 전
주식 등 양도에 대해 거래 행위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증권거래세 체계
변경 후
양도소득세로 과세 방식을 일원화하고,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하여 최종적으로 법을 폐지함
다른 법률과의 연계
이 법안은 소득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등 다른 관련 법률들이 함께 통과되어야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권거래세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을 사고팔 때, 거래 행위 자체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