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주식과 채권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방식을 하나로 합쳐서 더 공정하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확대
현재는 대주주나 특정 조건의 주식 거래에만 양도소득세를 매기지만, 앞으로는 모든 주식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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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8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주식등'과 '주권상장법인' 등을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새로 '채무증권'에 대한 정의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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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채무증권의 정의와 산정 방식, 세율 등 기초적인 사항을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양도소득의 산정 방식과 기본공제 범위 등 세부적인 계산 규칙을 다루고 있어요.
양도소득의 예정신고와 산출세액 계산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해외 자산과 관련된 양도소득 및 비거주자의 소득 범위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서류 제출 등 행정적인 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세율의 단계적 인상
과세 방식이 바뀌면서 생길 수 있는 세수 변화를 줄이기 위해,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율을 높여서 도입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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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
자산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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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1
선진국에 준하는 양도소득세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기재부에서 발표한 주식투자 양도소득세 개정안은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제발 공청회 등을 거쳐 올바른 세법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올려주신 법안도 미국 등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장기보유 세제혜택도 부재하고 결손금 이월공제도 미국이 무제한이고 법인이 5년인데 반해 3년으로 매우 짧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몇 년째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유독 개인투자자들에게만 미국보다도 더한 규제를 한다니요! 부디 국내 증시자금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건전한 자본시장이 발달 될 수 있도록 개정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