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중복 과세를 막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폐지하는 법안이에요.
이중과세 방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주식이나 채권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와 앞으로 도입될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상황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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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증권이 양도될 때 0.35%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며, 상황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과세 체계를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개편해요.
세수 영향 최소화
과세 방식이 바뀌면서 국가 세수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세율을 낮추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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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을 사고팔 때 거래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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