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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모든 주식 거래를 손익과 관계없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고 있어 이중과세 논란이 있음.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에서는 주식, 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신설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예정임.
이에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과세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