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시멘트 생산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관련 세금을 해당 지역에 배분하는 법안이에요.
시멘트 생산시설 과세 대상 추가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를 고려하여, 시멘트 생산 시설을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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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 중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포함하여 재원을 확보함
변경 후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 중 화력발전·원자력발전·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포함하여 재원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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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짜 이후에 부과·징수되는 시멘트 생산 관련 지역자원시설세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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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제 활동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피해를 입지만, 그 비용이 시장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시멘트 공장 주변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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