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시멘트 생산 시설에 대해서도 지역 환경 보호를 위한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시멘트 생산 시설의 과세 대상 포함
발의 의원들은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인근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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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폐기물'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시멘트 생산 시설에서 시멘트를 생산하는 때를 세금 납부 의무가 성립하는 시기로 새롭게 추가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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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환경오염이나 피해를 일으키는 시설로부터 세금을 걷어, 해당 지역의 환경 보호나 주민 편의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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