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시멘트 생산 시설에 환경오염 피해를 고려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시멘트 생산의 과세 대상 포함
기존에는 원자력이나 화력발전 등 특정 시설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제는 시멘트 생산도 그 대상에 포함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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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폐기물매립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시멘트 생산을 과세 대상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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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멘트 생산에 대한 세금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시멘트를 생산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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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지역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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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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