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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 시설 운영 과정에서 환경오염, 주민건강 피해를 일으키는 시설에 대하여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해당 지역의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 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시멘트 생산은 다량의 분진,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며, 2020년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상위 20개소 중 8개소가 시멘트 업체일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함. 또한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인근 주민의 폐질환, 기관지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되고 있음.
이처럼 시멘트 생산에 따른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피해 등 외부불경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시멘트 생산을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시멘트 생산량 톤(t)당 5백원을 과세하여 이를 피해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146조).
현행
개정안
제142조(과세대상)
제143조(납세의무자)
제144조(납세지)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