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멘트 생산 시설이 있는 지역의 환경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관련 세금을 해당 지자체에 배분하는 법안이에요.
시멘트 생산 관련 세금 배분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등 환경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고 이를 해당 시·군에 배분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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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
변경 전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 중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에 '시멘트 생산'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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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멘트 생산에 대해 부과하고 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분부터 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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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폐기물 처리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때 발생하는 환경 피해를 보상하고 관련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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