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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지방세법」은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현행 「지방재정법」은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 과세목적에 사용되도록 하고 있음.
시멘트 생산은 비산먼지, 소음·악취 등의 발생으로 인근지역 주민에게 환경오염 및 건강상의 피해를 주고 있음.
이에, 시멘트 생산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세수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시·군에 배분하여 피해지역 개발과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