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공대학 졸업생도 의료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응시 자격 확대
현재는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졸업자만 의료기사 시험을 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전공대학' 졸업생도 응시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에서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변경 후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에서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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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기사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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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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